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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스쿨뱅킹] [신한은행]전금법 적용 확대 실시

2009-11-05

▶▷▶▷▶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필독사항 ◀◁◀◁◀

-----------☞★☆ 2009년 11월 5일 ☆★☜-----------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하여 2008년부터 스쿨뱅킹 프로그램에 예금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되어  적용 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등록작업이 필수 사항이며(출금계좌에 대한 예금주주민번호와 계좌번호 일치확인 작업)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전산본부에서 현재 전금법 적용이 안된 일부 학교에게 해당내용을 전달하는 아웃바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학교에서는 이체작업 전에 계좌등록파일을 송신완료한 후 이체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등록자료가 등록이 되지 않은 자료라면 이체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1. 기존:
스쿨뱅킹 학생명부란에 예금주주민번호 입력이 있으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이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2. 변경:
전자금융거래법의 필수 사항으로 반드시 정확한 예금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셔야 가능합니다.



3. ★신한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의 경우 전금법이 2008년에 적용되어 해당사항에 관련없습니다.


4. 문의처: KSNET 고객센터 1544-4700 ( 내선: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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