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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에스넷에서 제공하는 에스크로 가맹점 표시 전자결제 201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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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제도 구매자들에게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실 경우 , 온라인 쇼핑몰 운영 통신판매업자는 금융감독원의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안전 서비스에 대한 이행 의무」에 따라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초기 화면 및 구매자가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사실 및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