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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이행점검 협조요청

전자결제 2008-05-0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 이행점검 협조요청에 따라 2008년 4월 ~ 5월(2개월)은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및 가입사실 표시 의무 자진이행 기간임을 공지해 드리오니
당사 전자결제(PG) 서비스를 이용하는 쇼핑몰에서는 자진 이행 기간동안 반드시 가입 및 표시의무
이행하셔서, 자진 이행기간 종료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아 래 -

1.대상 업체 : PG 대행 가맹점

2.대상 서비스 : 온라인 구매안전서비스

3.금액 및 결제수단 : 배송을 요하는 실물상품 거래 中 1회 결제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가상계좌입금,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4.자진 이행 기간 : 2008년 4월 ~ 5월 (2개월)

5.의무 이행 사항
    ①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中 하나에 의무 가입 
    ②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과 결제하는 화면에 표시하는 것 
        ※ 주의 :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가입: 200 ~ 1,000만원, 미표시: 100 ~ 500만원)

6.업체 준비사항
1.KSNET과 에스크로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 - 가상계좌만 이용중인 업체 ① 에스크로 시스템 연동
② 에스크로 인증마크 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
(인증마크 다운로드 Page)
- 가상계좌 外 결제수단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이용중인 업체
① KSNET은 가상계좌 外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는 에스크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 또는 또는 보증보험사와 직접 구매안전서비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별첨1.] 참조
2.KSNET과 에스크로 미계약 되어있는 업체 - 가상계좌만 이용중인 업체 ① 에스크로 계약(문의 ☎ 1544-6030)
② 에스크로 시스템 연동
③ 에스크로 인증마크 쇼핑몰 초기 화면에 표시
(인증마크 다운로드 Page)
- 가상계좌 外 결제수단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동시 이용중인 업체
① KSNET은 가상계좌 外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의 서비스는 에스크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② 은행 또는 보증보험사와 직접 구매안전서비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별첨1.] 참조

※주의 : 당사 가상계좌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계약(계약조건 계약 진행시 별도 협의 요망)시 심사결과에
따라 가상계좌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경우 타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은행, 보증보험사)와
계약 후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하오니 귀사 쇼핑몰 운영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7.문의사항 : 당사 콜센터(☎ 1544-6030)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성 거래 위험으로부터
이용자의 거래안전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이므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가입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시장 환경조성에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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