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기타]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자금 신탁 현황(24년 4분기)2025-01-10 | ||||||||
|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에 해당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선불충전금 현황과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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