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결제 2018-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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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3 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 (IT) 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2 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충족 여부 2018년 6월 기준
3.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사항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은 정보보호 예산 비율을 7%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나 , 일시적인 IT투자로 인해 집행액 기준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사항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은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 인증을 CARD VAN, PG, CMS VAN 서비스 영역에 대해 2016년 취득하여 매년 재심사를 통해 보안체계를 관리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예산 비율 미충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앞으로도 고객님에게 제공드리는 서비스 품질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회사는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2018. 07. 31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오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