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화비(공연, 도서) 소득공제 적용 관련하여 가맹점 조치사항이 있어 아래와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가. 개요
근로소득자의 문화비(공연, 도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추가 공제 예정.
다종의 재화를 판매하는 복수업종 가맹점은 문화비(공연, 도서) 결제 정보 구분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문화비(공연, 도서) 소득공제 가능(제공) 사업자 확인 및 분리 필요.
나. 대상상점 : 1)공연, 도서 판매 가맹점
2)복수업종 판매 가맹점 (공연, 도서와 다른 재화(문구,음반 등)를 결합 판매하는 가맹점)
다. 가맹점 협조 및 조치사항
1) 온라인 가맹점에서 공연, 도서 매출만 발생하도록 상품 등록, 판매 및 결제시스템 개편
(장바구니 및 카테고리 분리)
2)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 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pipa.or.kr )
3) 당사 메일로 해당 가맹점(사업자) 신청/접수 ( ksnet001@ksnet.co.kr / 2018.06.20 까지 접수 必)
4)‘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식별표식을 사이트에 게시
(스티커, 포스터 : 문화정보원제작,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배포 예정)
라. 시행일 : 2018. 07. 01 부터 (시행일 이전까지 가맹점 분리 적용 必)
마. 기타 : 해당 사업자가 별도 신청/접수 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 되는 점에 대해선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의 : 고객센터 T. 1544-6030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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