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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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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내용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결제 2017-08-0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3 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 (IT) 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2 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 인력 비율의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충족 여부

                                                                                                                                           2017년 6월 기준

구분

권고 수준

2016 년 수준

충족 구분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

총 임직원의 5% 이상

33 %

충족

정보보호 인력 비율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

4.48 %

미충족

정보보호 예산 비율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

13.9 %

충족

 

3.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사항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은 정보보호 인력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나 , 직원의 변동으로 인력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4.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사항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은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 인증을 CARD VAN, PG, CMS VAN 서비스 영역에 대해 2016년 취득하여 매년 재심사를 통해 보안체계를 관리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인력 비율 미충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앞으로도 고객님에게 제공드리는 서비스 품질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회사는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2017. 08. 02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오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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