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3 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 (IT) 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8 조 제 2 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 인력 비율의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충족 여부
2017년 6월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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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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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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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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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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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직원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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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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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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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인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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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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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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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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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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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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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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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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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사항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은 정보보호 인력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나 , 직원의 변동으로 인력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습니다 .
4.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사항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은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 인증을 CARD VAN, PG, CMS VAN 서비스 영역에 대해 2016년 취득하여 매년 재심사를 통해 보안체계를 관리 및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보보호 인력 비율 미충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앞으로도 고객님에게 제공드리는 서비스 품질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회사는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2017. 08. 02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오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