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결제 2015-12-14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 및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권고한 정보보호 예산 비율의 미충족 (2012년, 2014년)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충족 여부
3.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사항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은 정보보호 예산 비율은 7%이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시장 현황과 업체의 기술력 및 지원 미비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4.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사항 - 주식회사 케이에스넷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CARD VAN, PG, CMS VAN 서비스 영역에 대해 2013년 7월 29일 취득 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보안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예산 비율 미충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에게 제공드리는 서비스 품질과 보안성 향상을 위해 회사는 더욱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5. 12. 14
주식회사 케이에스넷 오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