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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신용카드 인증 기능 활용 불가 통보의 건

전자결제 2013-02-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관련입니다.
3.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12. 8월 시행)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4.     위와 관련된 계도기간(시행 이후 6개월)이 오는 2월 17일에 종료됨에 따라 귀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신용카드 인증 업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시스템 변경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 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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