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표준 결제창 개발 적용 일정 변경 관련의 건전자결제 2012-08-08 | 
| 1.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표준 결제창 관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 일정 변경 - 적용 일정 :  2012년 10월 말  - 변경 사유 :  금융감독원 표준결제창 일정 및 PG사 적용기간 감안 2.     표준 결제창 적용 1-1. 근거 (전자상거래법) - 제8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2항에 따라 재화 등의 내용 및 종류, 재화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표기 - 제9조(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 절차)에 따라 동의여부를 사전에 체크한 상태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2. 변경 방식               ㄱ. PG사가 상점에 제공하는 표준 결제창의 경우               ㄴ. 상점이 자체적으로 결제창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점에서 자체적으로 재화의 내용 및 동의 절차를 적용해야 함               ㄷ. 휴대폰결제 등 PG사가 재판매 하는 경우 3. 자세한 내용 / 변경사항등은 당사 홈페이지(www.kspay.co.kr) 게재.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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