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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모듈 수정 요청의 건

전자결제 2011-07-25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시행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듈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확인 후 적의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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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       내용 :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

-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를 의무화.

 

나.  개발 요청 사항

-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에스크로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모듈 수정 요청

 

다.  온라인 쇼핑몰 적용 시행 일자 : 2011 07 28

 

라.  대상 업체 : KSNET PG 대행가맹점 중 구매안전서비스(KSCROW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업체.

 

마.  개발 필요 사항 : 홈페이지( www.kspay.co.kr ) 기술지원 프로그램/매뉴얼 카테고리 하위에스크로-모듈변경매뉴얼참조 요망.

 

바.  전산지원 : 케이에스넷 개발3 02)3420-6807

 

       문의 : PG 사업팀 임준석 02)3420-6986

              개발3 02)3420-68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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