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모듈 수정 요청의 건 전자결제 2011-07-25 |
1. 2.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서비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시행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듈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해 공지 드리오니 확인 후 적의 조치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 내용 : 구매안전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으로 확대. -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초기화면마다 공정위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페이지로 링크를 의무화. 나. 개발 요청 사항 -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구매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에스크로서비스를 적용 받을 수 다. 온라인 쇼핑몰 적용 시행 일자 : 2011년 07월 28일 라. 대상 업체 : KSNET PG 대행가맹점 중 구매안전서비스(KSCROW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업체. 마. 개발 필요 사항 : 홈페이지( www.kspay.co.kr ) 內 기술지원 – 프로그램/매뉴얼 카테고리 하위‘에스크로-모듈변경매뉴얼’ 참조 요망. 바. 전산지원 : 케이에스넷 개발3팀 02)3420-6807 • 문의 : PG 사업팀 임준석 02)3420-6986 • 개발3팀 02)3420-6807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