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공지사항
[기타]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자금 신탁 현황(24년 4분기)
당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에 해당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선불충전금 현황과 보증보험 가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구 분
금액(원)
선불충전금
6,529,544
보증보험가입액
1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