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거래를 위한 이용자 유의사항(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 계명) -
1.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고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자,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2.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당사에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3. 공인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예) USB 저장장치, IC카드 등에 저장
4.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의심되는 게시판의 글은 열어보지 말 것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사적 금전 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1일 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윈도우 보안패치를 적용하여
해킹등으로 부터 PC를 보호할 것
※ 자료 :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