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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T-뱅킹, T-커머스 서비스제공시스템 특허 취득

기사 2008-03-12

케이에스넷 ‘T-뱅킹, T-커머스 서비스제공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종합지불결제기업 케이에스넷은’‘T-뱅킹, T-커머스 서비스제공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특허는 IC칩을 사용하여 별도의 암호화/복호화 또는 인증을 위한 기능을 셋탑박스에 내장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비용 절감과 결제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간편한 T-뱅킹, T-커머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에스넷은 앞서
셋탑박스리모컨에 OTP발생부를 내장하여 T-뱅킹, T-커머스를 서비스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원문은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목: 케이에스넷 ‘T-뱅킹, T-커머스 서비스제공시스템’ 관련 특허 취득
일자: 3/12(수)
게재신문: 디지털타임스 (www.dt.co.kr), 전자신문 (www.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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