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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 변경의 건

전자결제 2008-06-30

1.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2008.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5천원 이상에서 1원이상으로 변경되어 5천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하오니, 귀사 쇼핑몰을 이용하는 현금거래 고객께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공지 안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

 

2. 대상 업체 :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3. 제도 변경 내용:: 2008.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5천원 이상에서 1원이상으로 변경되어 5천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4. 시행 일자: 2008년 7월 01일

 

5. 업체준비사항: 기존 발급대상금액 5천원 이상에서 5천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토록 Data 전송 요망

 

           6.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변경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귀사 쇼핑몰을 이용하는 현금거래 고객께서 현금영수증 발급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안내를 협조요청 드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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