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 변경의 건 전자결제 2008-06-30 |
1.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 아 래 - 1. 대상 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 2. 대상 업체 :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 3. 제도 변경 내용:: 2008.7.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5천원 이상에서 1원이상으로 변경되어 5천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4. 시행 일자: 2008년 7월 01일 5. 업체준비사항: 기존 발급대상금액 5천원 이상에서 5천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토록 Data 전송 요망 귀사 쇼핑몰을 이용하는 현금거래 고객께서 현금영수증 발급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도록 안내를 협조요청 드립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