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BC카드 인터넷 거래승인 가맹점 인터넷 인증(ISP) 결제 의무적용 안내 전자결제 2007-03-15 |
1. 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지난 ‘06.12.20日 기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종합대책 시행 통지 및 ‘07.1.1日부 시행 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전달 된 인터넷 거래승인시 카드정보 입력에 따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한 신용카드회원 인증(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승인 중단 관련하여 업무변경 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카드 : BC 카드 2. 대상 서비스 : 신용카드회원 인증(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통한 인터넷 거래승인 중지 (단, 인터넷 이외에 거래승인을 전제로 하는 일부 업종 인증거래 인증특약(신설) 후 이용 가능) 3. 대상 업체 : 카드사 직/대행 가맹점 4. 적용 일자 : 2007.4.1日부터 적용 (카드사와 인증특약 미등록시 인증거래 인증거절 됨) 5. 업무변경 내용 1) 운영방식: 가맹점 인증특약 신설 및 운영 2) 기본원칙: 인터넷상에서 거래승인을 전제로 한 신용카드회원 인증(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방식 이용 불가 (인터넷 거래승인시 인증은 인터넷안전결제(ISP) 의무 적용) 3) 인증특약(신설) 통한 신용카드회원 인증(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방식 허용 업종 - 거래승인을 전제로 하는 전화이용 인증거래 : 홈쇼핑, 통신판매 등 -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목적으로 하는 카드 유효성 검증거래 : 보험료/통신료 자동이체 등 - 허용 불가대상: 거래승인을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 인증거래(인터넷 회원 가입시 신용카드인증 등) 6. 가맹점 준비사항 1) 인증특약(신설) 통한 신용카드회원 인증(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 방식 허용 업종 가맹점은 BC카드사와 직접 인증특약 체결 후 기존 인증방식 이용. 2) 상기 1)번의 대상 외 업종 가맹점은 해당 카드사와 전자상거래 가맹점으로 등록 후 전자상거래 특약을 체결하고 카드사 제공 결제시스템인 안전결제(ISP) 서비스 의무 적용 요함. 7. 문 의 : e-BIZ팀 고객지원 센터(ARS : 1544-603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