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대한 안내◁◀ 전자결제 2005-10-24 |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05.9월)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 30만원 이상의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금융감독원 2005. 11. 1일부터 모든 전자금융거래상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지침 나.적용일자 : 2005년 11월 1일 매출분부터 적용 다.발급기관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한국증권전산 (http://www.signkorea.com) 라.인증서 적용안내 -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가능 카드 종류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비씨, 국민, 조흥 등 ISP 인증 ISP 인증 + 공인인증 삼성, 엘지, 신한, 현대 등 안심클릭 인증 공인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