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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에 대한 안내◁◀

전자결제 2005-10-24
1.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05.9월)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매출액 30만원 이상의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금융감독원 2005. 11. 1일부터 모든 전자금융거래상 카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지침


나.적용일자 : 2005년 11월 1일 매출분부터 적용


다.발급기관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한국증권전산 (http://www.signkorea.com)


라.인증서 적용안내

-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 시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거래가 가능


      카드 종류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비씨, 국민, 조흥 등                       ISP 인증                 ISP 인증 + 공인인증
삼성, 엘지, 신한, 현대 등         안심클릭 인증                   공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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