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SPAY 전자결제(PG) 온라인 현금거래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OPEN 준비 공지◁◀ 전자결제 2004-11-26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현금영수증 사업자로 승인된 ㈜KSNET은 2005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현금영수증 안내 1) 대상 거래 -건당 5,000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2)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수단 및 대상 상점 -KSPAY 가상계좌, 계좌이체 전자결제(PG) 서비스 이용 모든 상점(간이 및 면세 사업자 포함) 3) 시행 일자: 2005.01.01 4) 현금영수증 제외 대상 -소득세법 제외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도 미포함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사이트(http://현금영수증.kr) FAQ 메뉴 참조. 5) 현금영수증 발급양식: 총11개 내용 포함. -승인번호/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거래일자/공급가액(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액/ 거래자구분/거래구분/신분확인/예비 2. 상점 준비사항 1) KSPAY 통합결제창 결과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출력’용 버튼(또는 홈페이지(www.kspay.co.kr) ‘현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메뉴 구성 예정) 제공 예정 2)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 사이트(http://현금영수증.kr)에서 구매자정보 등록 후 해당 현금거래 조회 후 내역확인 가능토록 고객 대상 홍보 3) 현재 고객사에서는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별도로 준비할 사항은 없도록 KSNET에서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반 작업(12월 중순 Open 예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추가,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