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금액 변경◁◀ 전자결제 2004-03-31 |
금융감독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쇼핑몰 공인인증서 적용 일부 변경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금액 변경 - 대상카드 : BC,KB(국민),외환,삼성,LG,신한,현대,롯데 - 공인인증서 적용 : 결제금액 30만원이상 (10만원->30원 변경) 2. 시행기간 : 2004.04.01(목) ~ 2004.09.30(목) -단, 적용일에 대해서는 카드사별 변동가능 2004.10.01(금)부터는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10만원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