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G하위몰 입점 불가 업종 안내 전자결제 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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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당사 하위몰 입점 불가 업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 협조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운영 관리 기준
2023-05-25기준
1.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업무 기준 가. FDS Rule에 따른 가맹점 모니터링 진행 및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 등 확인 진행 나. 모니터링 거래 건에 대한 소명 절차 1)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회신 원칙 2) 회신 양식
다. 모니터링 결과 미회신시 조치 사항
라.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거래 적발시 조치 사항
마. 3회 이상 동일 사유 적발시 재발 방지 대책 제출 바. 상기 ‘마.’ 사유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진행 중 민원 증가 및 관계 기관 별도 요청시 필요에 따라 지급 보류 및 거래 제한 가능
2. 민원 처리 업무 기준 가. 상급 기관 및 카드사/고객 민원 응대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 준수 요청 나. 민원 처리 절차 1)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회신 원칙 (할부 민원의 경우 수용불가시 5영업일내 민원인에게 통지로 회신기한 준수) 다. 민원 유형별 소명 자료 1) 물품미배송 : 물품배송여부, 배송내역, 거래내역 등 자료일체 2) 본인미사용 : 거래내역, 거래자정보, 판매자정보, 결제경위 등 자료일체 3) 입점 불가 업종은 기본적으로 거래 발생 금지 단, 과거 거래에 한해 아래 소명 자료 제출 필요하며, 소명 및 협의 불가시 전액 취소 대상 - 광고 : 계약서, 가입녹취, 산정내역서 등 자료일체 - 로또 : 계약서, 가입녹취, 산정내역서, 하위몰정보(제재일자 포함) 등 자료일체 - 불법매출(현금융통, 유사수신) 거래내역, 하위몰정보(제재일자 포함) 등 자료 일체 . 삼성, 농협, 신한 : 불법매출 적발(자인) 건 전액취소 후 자료회신 필요 . 이외 카드사 필요 시 취소까지 요청하며, 불법매출 확인 시 추가 조치 필요 - 유사투자자문 : 계약서, 가입녹취, 산정내역서, 하위몰 정보(제재일자 포함) 등 자료일체 라. 회신 기한내 미회신 및 비협조 시
마. 월 지급보류 횟수에 따른 가맹점 조치
(예시: 1월 지급보류 3회로 할부 제한 후, 2월 지급보류 3회 미만일 경우, 가맹점과 협의 후 영업 담당자 요청에 따라 3월에 할부 제한 원복).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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