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SPAY PG 한도 관리 시스템 변경 안내 전자결제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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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일부터 승인 한도 관리 시스템을 이용중인 가맹점은
1. 시행 : 2022년 8월 1일부터 순차적 시행 - 정산 한도 변경 동의서 작성 시 시행일 이전 변경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이전 승인한도 시스템을 이용중인 가맹점은 운영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적용 결제수단 : KSPAY 결제수단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3. 적용 대상 : KSPAY PG 가맹점 전체
4. 정산한도 관리 정책 특성 - 기존 승인한도 관리 정책의 단점인 매출 중단 발생 문제를 해결 - 가맹점 정산 중심의 매출 신장에 기여 - 가맹점ID의 사업자번호 기준 정산한도 검증 후, 정산 처리하여 승인한도 제한 해제 - 관리업무 효율성 증대
5. 변경 내용 - 한도기준 : 가맹점ID 별 승인한도 부여 → 사업자번호 별 전체 정산그룹ID - 제한방식 : 승인한도 초과 시 승인거절 → 정산한도 초과 시 정산보류(지연정산) - 정산기준 : 승인/취소 완료 거래 중 정산한도 범위 내 정산 한도초과 보류금 정산일(익월 첫 대금 정산일에 지급) ※ 변경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은 고객센터로 해지 신청
6. KSTA 홈페이지 : https://ksta.ksnet.co.kr
7. 관련 문의 : 고객센터 1544-6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