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SNET PG하위몰 연매출 구간 변경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 적용 안내 전자결제 2019-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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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9년 08월 01일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시행 개요 - 케이에스넷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매출액에 따른 등급별 우대수수료 정책 적용 - 관련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나. 연매출 구간 안내 -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율은 케이에스넷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수수료율은 2019년 7월 31일 00시 이후 확인 가능) -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은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변경 기준은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1년 동안의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오프라인 단말기를 통한 PG결제, 지방세, 해외결제 등은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과 상관없이 ‘일반구간’의 수수료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번호가 ‘1구간~4구간’에 포함되더라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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