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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KSNET PG하위몰 연매출 구간 변경에 따른 수수료율 변경 적용 안내

전자결제 2019-09-0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19년 08월 01일 영세/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시행 개요

-      케이에스넷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매출액에 따른 등급별 우대수수료 정책 적용

-      관련근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나.    연매출 구간 안내

     -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에 따른 수수료율은 케이에스넷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수수료율은 2019년 7월 31일 00시 이후 확인 가능)

     -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은 국세청 및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변경 기준은 2018년 하반기 ~ 2019년 상반기 1년 동안의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오프라인 단말기를 통한 PG결제, 지방세, 해외결제 등은 사업자의 연매출 구간과 상관없이

       ‘일반구간’의 수수료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번호가 ‘1구간~4구간’에 포함되더라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구분

(18년도 하반기 ~ 19년도 상반기 매출액 기준)

각 구간별 결제 수수료율

1구간

~3억

개별 공지 예정

2구간

3억 ~ 5억

3구간

5억 ~ 10억

4구간

10억 ~ 30억


.    연매출 구간 안내 
 -      6개월 단위로 우대수수료 적용 및 매출 등급 조정이 자동으로 진행됨에 따라 고객사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반기 별로 여신금융협회 및 국세청으로부터 영세/중소 여부를 확정 전달 받아 적용 예정입니다.) 
 -      고객사별 정산주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신용카드를 제외한 기타 다른 결제수단은 기존과 동일한 정책 및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      해외 발급 신용카드는 제외됩니다. 

          ■ 문의 : 고객센터 1544-6030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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