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미등록 단말기 사용 유예 종료 안내 카드결제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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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단말기 사용 유예 종료 안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미등록 단말기 사용 유예 종료를 안내드립니다. 현재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가맹점에서는 2018년 7월 20일까지 등록 단말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교체 방문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7월 21일 이후 단말기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첨부해 드리는 “여전법 상 등록 IC단말기 설치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0일까지 등록 단말기 미전환 및 IC단말기 설치 신청서 미접수 가맹점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및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맹점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 내 - 1. 신청 방법 : 팩스 및 ARS 접수 2. 신청 기간 : 2018년 7월 11일 ~ 20일 18:00까지 3. 접수처 : 당사 고객지원실(대표번호 : 1544-4700 / 팩스번호 : 02-811-7792) 4. 운영시간
5. 신청 유의 사항 가. ARS 접수 내용은 향후 신청 증빙을 위해 녹취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청서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나. 팩스 접수 시 대표번호로 연락하시어, 팩스 정상 수신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