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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내용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이용 공지

카드결제 2018-03-20

안녕하세요?

(주)케이에스넷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21일 이전부터 영업중인 신용카드 가맹점도

    2018년 7월 21일부터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2018년 7월 21일 이후 미등록 단말기 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3항)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설치 관리대리점에 문의하시어 미등록 단말기 사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안내 문자를 받으신 가맹점에서는 해당 관리 대리점으로 연락하시어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귀 가맹점의 든든한 협력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리대리점 문의 : (주)케이에스넷 고객상담실 1544-4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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